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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등록·신고 없이 불법적인 위치정보 수집·영업 행위 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관련 법에 따라 등록(신고) 없이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행위는 5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올해 위치정보사
록·신고 없이 불법적인 위치정보 수집·영업 행위 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관련 법에 따라 등록(신고) 없이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행위는 5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올해 위치정보사업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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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0: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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